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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 선도 1등대학
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

산학협력뉴스

[학칙개정예고]

작성자 관리자 작성일 2022.05.04 17:19 조회수 4432

[안산대학교 학칙 개정 예정 공고] 

우리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

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 

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. 

(첨부파일참조) 

 

□ 의견 제출 

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재학생은 2022.05.12(목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 

(FAX 031-400-7097 또는 e-mail : snkang@ansan.ac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 

② 성명, e-mail 주소 및 전화번호 

 

 2022.05.04

 안산대학교총장